‘1주택’ 1년 보유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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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4 00:00
입력 1998-12-14 00:00
◎당정 내년 경제정책 확정… 금리 6%대로 인하

정부와 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한햇동안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기로 하고,민영주택의 분양가도 모두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4조원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고,가구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지난 12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경기진작책을 포함한 9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4조원을 풀기로 했다.중도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는 현행 2,000만∼4,0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도금 대출금리는 연 12%에서 11%로 1%포인트 낮춘다.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별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 여기에 필요한 소요자금 2조원은 국채로 조달한다.또 내년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더라도 높은 실업률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실업자보호대책비를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7,000억원으로 2조원 늘린다.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 8% 수준인 시중 실세금리를 내년에는 6%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유도한다.이를 위해 총통화량(M₂)을 올해보다 최대 14∼15% 늘어난 선에서 운용한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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