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장 1회만 연임 가능/반장 보상금 年 5만원 지급 않기로
수정 1998-12-11 00:00
입력 1998-12-11 00:00
내년부터 통장과 이장은 연임할 수 없고 자녀장학금 지급요건도 강화된다. 또 반장에게는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이·반장 제도 운영개선 지침을 마련,곧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당초 통·이·반장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의 폐지여부를 검토했었다. 지침에 따르면 반장에게 일년에 5만원씩 지급되던 보상금은 내년부터 나오지 않게 된다.현재 이 돈은 설날과 추석 2차례에 걸쳐 나눠 물품이나 현금으로 지급됐다.그러나 통·이장에게는 다달이 기본수당 10만원 등 13만6,000원을 계속 지급키로 했다.
통·이장의 임기는 보통 2년으로서 현재 연임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한사람이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민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고 민원에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67억원 규모의 자녀장학금 지급요건도 강화된다.그동안 통·이장의 중·고교생 자녀 가운데 전체 학년별 성적이 상위 15% 해당자에게만 공납금 전액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상위 성적 10% 이내의 학생에게만 주기로 했다.
현재 60세까지로 되어있는 통·이장 연령상한도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폐지키로했다.이 경우,통·이장은 민방위기본법상 65세까지만 할수 있는 지역민방위대장을 겸임하게 되어있어 연령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65세 이상은 할 수 없게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통·이·반장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출범 초기에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됐으나 주민등록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여부 등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않아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선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지침시달 배경을 밝혔다.
통장은 주민 가운데 시장·구청장이나 동장이 위촉하며 6만2,835명 규모이며 읍·면장이 임명하는 이장은 전국에 3만5,407명이 있다.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선출하며 4만8,663명이 있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1998-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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