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민간참여 부분 허용/법개정안 국회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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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0 00:00
입력 1998-12-10 00:00
◎예정지구 지정후 2년 방치땐 무효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2년 이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된다.또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또 건축기사 2급 취득자가 일정 경력을 갖추면 예비시험을 치르지 않고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할 자격이 주어진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金弘一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건축사법중 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하고,법사위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택지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은 뒤 5년 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해 사업 부진은 물론,토지 소유자들로 부터 사유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에 지방공사의 사업참여를 허용하고,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형성,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가운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자만이 사업시행을 맡아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전에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실시계획에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개발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다.이밖에도 보상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금지급 특별규정을 삭제,사업시 행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채권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 촉진법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난 81년 제정돼 그동안 주택난해소와 공공용도의 택지공급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최근 들어 민간의 창의력과 민간자본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있어왔다.



한편 건축사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건축분야 기사 1급 취득자가 건설분야에서 7년의 근무경력을 쌓거나 5년 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하면 건축사 예비시험 없이 자격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기사 2급소지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사 2급 취득자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건축사보로 7년 이상 근무하면 예비시험을 치르지 않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할수 있다.<姜東亨 yunbin@daehanmaeil.com>
1998-12-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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