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참사 구청에도 책임”/구청장 등에 25억 배상 판결
수정 1998-12-10 00:00
입력 1998-12-10 00:00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인·허가권이 아닌 백화점 사업 허가권만 행사했으므로 사고의 책임은 없다”면서 기각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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