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주류산업 ‘방목’/제주도에서 포천막걸리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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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0 00:00
입력 1998-12-10 00:00
2001년부터 탁주의 신규면허가 허용되고 공급구역 제한제도도 폐지된다.
9일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은 탁주산업에 시장원리를 도입,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혔다.향후 주세법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방안에는 술에 관한 여러가지 통념을 깨는 혁신적인 내용이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제주도에서도 포천 막걸리를 마실 수 있다.
또 주종별 알코올 도수 제한이 폐지돼 ‘소주는 25도 이하,탁주는 6도 이상’이라는 통념도 사라진다.소비자들의 입맛을 당기는 파격적이고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주류판매가격 신고제도도 없어져 판매업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맥주보다 비싼 막걸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술의 원료가 되는 주정제조도 앞으로 신규제조 면허를 허용,업체간 경쟁촉진을 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세행정의 중심을 세수확보에 두었으나 앞으로는 업체간 자율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마련과 국민건강을 고려하는 쪽으로 바뀐다”고 말했다.<魯柱碩 joo@daehanmaeil.com>
1998-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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