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쟁 WTO 판정/韓­美 “우리가 승리” 아전인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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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0 00:00
입력 1998-12-10 00:00
◎미국측 주장­“반덤핑관세 철회 미에 권고 한국 정부 제안 WTO가 거절”.불공정가격에 계속 세 부과/한국측 주장­미 상무성 반덤핑관세 규정.WTO협정 위배 판정 내려.규정 고쳐 과세철회 불가피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놓고 한·미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해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WTO 판정에 대해 우리나라가 8일 ‘승리’를 선언하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즉각 ‘미국의 승리’를 주장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샬린 바세프스키 USTR 대표는 8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미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구한 한국 정부의 제안을 WTO가 거절했으며,이는 한국의 D램 반도체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바세프스키 대표는 또 “WTO 패널은 반덤핑 조치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시정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만 지적했을 뿐 사실상 모든 면에서 미국을 지지했다”며 “전체적으로 WTO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다.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도 이날 “WTO 결정에 따라 한국산 D램 반도체의 불공정 가격에 대해 계속 반덤핑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처럼 승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근거는 지난해 9월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해 계속 반덤핑관세를 부과토록 한 미국 상무부의 결정을 철회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한 한국의 요청을 WTO가 거부했기 때문.WTO는 그러나 ‘향후 덤핑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 상무성의 반덤핑관세 관련규정이 WTO 협정에 어긋나므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는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미국 상무성 규정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린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는 철회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의 우리측 승리로 간주했다.산자부 관계자는 9일 “관례적으로 WTO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정을 내리지 않는 만큼 반덤핑관세 철회 요구를 기각한 것보다 상무성 규정을 고치도록 권고한 결정에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의 주장은 일단 향후 반도체 논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대내외용 제스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
1998-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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