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유엔권고안 따라야/金 대통령,재야·시민단체 의견수렴 지시
수정 1998-12-10 00:00
입력 1998-12-10 00:00
金대통령은 “인권법 제정방향에 대한 당정 의견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양당 단일안을 만든 뒤 재야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회의 金元吉,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朴相千 법무장관 등과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인권법 제정 방안에 대한 당정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金의장이 전했다.
金元吉 의장은 “조만간 자민련과 협의해 금주내로 양당 단일안을 마련한뒤 내주까지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협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조찬회의에서 국민회의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선 국가기구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자민련과 법무부측은 “국가기구로 되면 권력과 정부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특수법인의 형태가 돼야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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