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도 퇴출/금감위·기업구조조정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2-10 00:00
입력 1998-12-10 00:00
◎재무·사업성 평가후 여신중단

정부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돼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도 당초 재무상태나 사업전망을 잘못 추정했다면 워크아웃을 취소하고 즉각 퇴출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영업부문에서 적자가 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며 5대 그룹의 경우 주력업종에 속하는 준주력기업에만 채권금융단이 출자전환을 해주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기업 구조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워크아웃에 선정돼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은 3∼5년간의 경기침체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재무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과 채권은행단이 손실분담을 줄이기 위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사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거나 재무상태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면 워크아웃 선정을 취소하고,여신중단 등을 통해 해당기업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졸속으로 이뤄진 기업에는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가능성이 있어도 워크아웃을 취소하겠다”며 “워크아웃이후 철저한 자산실사 등으로 부적격 요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2-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