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재정상태 따라 수당 차등 지급
수정 1998-12-09 00:00
입력 1998-12-09 00:00
살림을 스스로 꾸려가야 하는 자치시대에다가 재정난이 겹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요즘 ‘머슴을 살아도 부잣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속담을 실감하고 있다.재정이 튼튼한 지자체 공무원은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단체의 공무원은 월급을 적게 받는 ‘빈인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시대가 온 것이다.
이는 각 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원 복리후생비를 재정형편에 맞게 제각기 다르게 편성했기 때문이다.
대구 달서구는 내년에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올해와 같은 16일로 정했다. 따라서 6급 22호봉 직원의 경우 71만원의 연가보상비를 받을수 있다.
경북 경산시는 내년부터 삭감되는 체력단련비를 보상해준다는 취지로 올해 매월 30시간만 인정했던 시간외근무를 내년에는 오히려 32시간으로 늘렸다.
그러나 이 두 곳은 행복한 케이스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내년에 직원 복리후생비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처지다.
대구 남구는 올해 10일로 책정한 연가보상비를 내년에는 아예 없앴다.월평균 20시간 인정했던 시간외근무도 10시간만 인정하기로 했다.중구도 20일의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없앴고 시간외근무는 27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했다.
서울도 25개 자치구별로 직원 수당이 천차만별이다.때문에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간에 월 30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 정도다.
강남구의 경우 내년도에 연가보상비는 20일치를,시간외근무는 45시간까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광진구는 시간외근무를 기본인 13시간만 인정했고 연가보상비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급양비와 여비도 6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충남도 사정이 비슷하다.재정형편이 비교적 나은 천안시는 시간외근무를 32시간씩 인정하지만 재정이 취약한 청양군은 13시간으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경기도는 비교적 재정이 튼튼한 덕에 다른 시도보다 후한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수원시는 연가보상비 15일에 월 4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고 관외 출장비도 매회 1만원이 지급된다.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양평군 조차도 연가보상비 21일에 월 2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으며 출장비는 관내 1만원,관외 2만5,000원으로 오히려 수원시보다 후하다.
이처럼 비봉급성 수당이 천차만별로 책정돼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준으로 할때 같은 서울지역 6급의 경우 강남구는 327만8,700원,광진구는 689,364원으로 2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이 바람에 이제는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라도 어느 자치단체에 배속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게 됐다.<전국 종합 kkhwang@daehanmaeil.com>
1998-12-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