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對美반도체 분쟁 승소/WTO,美에 반덤핑조치 시정권고 결정
수정 1998-12-09 00:00
입력 1998-12-09 00:00
WTO 패널은 7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미국이 현대전자와 LG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지속시키면서 적용한 미국의 연방행정규제법 관련 조항이 WTO 반덤핑협정에 어긋난다며 미국에 관련 조항의 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8일 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WTO 패널이 시정권고한 조항은 미국 상무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조치 철회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이 향후 다시 덤핑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WTO 패널은 이 조항이‘(수입) 당국은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더 이상 반덤핑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즉각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WTO 반덤핑협정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秋承鎬 chu@daehanmaeil.com>
1998-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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