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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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08 00:00
입력 1998-12-08 00:00
◎행자부,기간별 10분의 1까지 낮춰

부동산을 거래하고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60일 안에 하지 않았을때 내야하는 과태료가 크게 줄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액수를 최고 10배까지 줄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단계는 기간에 따라 6단계에서 5단계로 줄었고,부과기준도 등록세액의 30∼300%가 5∼30%로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등기신청이 2개월 미만 늦었을 때는 과태료가 기존의 등록세액의 30%에서 5%로,12개월 이상 늦어졌을 때는 기존의 300%에서 30%로 각각 크게 줄었다.<徐東澈 dcsuh@daehanmaeil.com>
1998-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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