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충북부지사 긴급체포/땅 매입 미끼 2억 가로채
수정 1998-12-08 00:00
입력 1998-12-08 00:00
趙씨는 지난 96년 6월 평소 알고지내던 金모씨(54·사업)에게 “충남 천안시 두정동 땅 800여평을 함께 사두면 곧 땅값이 3∼4배로 뛸 것”이라면서 같은 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뒤 땅을 사지 않고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
1998-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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