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분쟁 조정 쉬워진다/교부금 갈등·쓰레기처리 다툼 크게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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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07 00:00
입력 1998-12-07 00:00
◎행자부 분쟁조정위에 의결·직권조정 권한 부여

앞으로 쓰레기와 상·하수도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공통사무를 놓고 벌어지는 분쟁 조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지자체간의 분쟁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광역행정 수행기본법 시안을 마련,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예고해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단순한 심의기능만 있는 행자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는 등 조정위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신속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직권상정 제도가 도입된다.

위원회의 위원장도 행자부 차관에서 학식과 덕망있는 외부인사로 충원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현재의 15인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줄이되 행자부장관이 위촉하지 않고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위원은 공무원과 학계 및 법조계,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각각 반으로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쟁을 조정하기위해 ‘협의조정기구’를 총리 소속 아래 신설키로 했다.현재는 중앙과 지자체 분쟁은 사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하수도,쓰레기,도로개설 등 갈수록 폭주하는 광역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법이 제정되면 최근에 빚어졌던 대전시와 유성구간의 조정교부금 문제 같은 갈등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1998-12-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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