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주민 산불피해 국가서 84억 지급”/서울지법 강제 조정
수정 1998-12-04 00:00
입력 1998-12-04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尹炳角 부장판사)는 3일 金모씨 등 강원도 고성군 주민 316명이 군의 폭발물 제거과정에서 일어난 산불로 송이버섯 채취가 어렵게 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9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다.
재판부는 “산불의 원인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계속되자 정부가 예산에 배상금을 반영,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金씨 등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주민들은 96년 군의 폭발물 제거과정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생기자 임목·송이버섯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국방부가 피해 보상액으로 45억원을 제시하자 지난해 4월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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