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해외파병 규제 완화/오부치 총리 PKO법 개정 시사
수정 1998-12-03 00:00
입력 1998-12-03 00:00
지난 92년 6월 제정된 PKO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PKO의 일환으로 도로 건설이나 난민 지원 등과 같은 비전투 임무만 수행토록 제한돼 무장해제 감독이나 무기 수거등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다.
1998-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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