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사 초빙계약/10∼30% 재임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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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02 00:00
입력 1998-12-02 00:00
교육부는 1일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교사의 10∼30%를 초빙계약제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金光祚 교원정책심의관은 이날 오후 교육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교원정년 단축 취지상 재임용 규모는 퇴직자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퇴직하게 되는 2만8,000여명중 8,400∼2,800명이 교장 교감 교사로 재임용될 전망이다.<朱炳喆 bcjoo@daehanmaeil.com>
1998-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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