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 의원 불구속 기소/대출관련 5,000만원 수뢰 혐의
수정 1998-12-02 00:00
입력 1998-12-02 00:00
金의원은 지난 93년 12월 (주)뉴서울주택건설 대표 강현식씨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6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鄭之兌 상업은행장에게 말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대출이 이뤄지자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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