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기증 합법화/2000년부터 본인·가족 동의 있어야
수정 1998-12-02 00:00
입력 1998-12-02 00:00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2000년부터 뇌사자는 본인이 생전에 동의한 경우 장기기증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뇌사자의 동의 또는 반대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장기기증이 합법화된다. 지금까지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당국에 의해 묵인돼 왔다.
법안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골수 제외)은 16세 이상만 허용하되,16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金炅弘 honk@daehanmaeil.com>
1998-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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