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등 21개 공기업/1일부터 경영 공시
수정 1998-12-01 00:00
입력 1998-12-01 00:00
기획예산위원회는 30일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경영공시제도’를 도입,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70개 자회사는 내년 9월1일부터 경영공시를 한다. 주요 공시내용은 결산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정관 사채원부 이사회의사록 예산서 운영계획서 감사원 및 국정감사 결과 등이며 전기 포함 3년간의 공시사항을 모두 공표한다.
결산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의 경우 본점에 5년,지점에 3년 동안 비치한다. 나머지는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해당 공기업은 본점 또는 지점에 공시사항을 비치,모든 국민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인터넷 PC통신 사이트 등에 요약자료를 게재해야 한다.<朴先和 pshnoq@daehanmaeil.com>
1998-12-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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