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寧海씨 보석 기각/서울고법 “증거 인멸 우려”
수정 1998-12-01 00:00
입력 1998-12-01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데다 구치소 의료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權피고인의 병세가 보석을 허가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외부 진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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