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위반신문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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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01 00:00
입력 1998-12-01 00:00
한국신문협회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趙庸中)는 3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지난 9월11일부터 10월20일까지 경품류 제공 금지조항을 위반한 3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고,1건은 경고,1건은 지도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강제투입 2차 신고분 3건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다음은 징계 신문사와 건수.

●경품류 제공

◇위약금 부과 ▲조선·동아·중앙일보(각 1건)

◇경고 ▲한국일보 1건

◇지도 ▲세계일보 1건

●강제투입

◇위약금 부과 ▲조선·중앙·문화일보(각 1건)<金榮中 jeunesse@daehanmaeil.com>
1998-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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