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한양 법정대리인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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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30 00:00
입력 1998-11-30 00:00
서울지법 洪碩範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보험료 리베이트 등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주)한양 법정대리인 李致雲씨(56)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洪판사는 “李씨가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1998-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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