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시안에 관하여/한충목 열사범추위 집행위원장(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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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30 00:00
입력 1998-11-30 00:00
그러니 제대로된 인권법을 향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그런데 법무부가 주장하는 인권법 시안은 실망스럽다.인권위원회 상근위원을 세명으로 제한하자며 경제위기 상황을 그 이유로 들었다.그러나 사람의 인권은 그 자체로 숭고한 ‘목적’이며 경제는 다만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 일 뿐이다.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독재권력의 전횡이었다는 점을 그새 잊었는지 묻고 싶다.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사람을 인권의원으로 삼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각급기들을 살피는 일도 그 업무로 삼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법무부가 말하는 시정권고권은 말 그대로 ‘권고’일뿐 강제력이 없다.인권위원회를 새로 세우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최근 국제사면위원회는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을 분석하고 ●충분한 독립성과 조사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현재 안대로 법이 정해지면 그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가기관이 인권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드는 인권위원회라면 마땅히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1998-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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