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상임감사 폐지/예산 1,000억 넘는 곳만 두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1-28 00:00
입력 1998-11-28 00:00
5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으면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가 주무부처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관행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연구의 자율성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상임 감사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임감사를 두고 있던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14개 연구기관에서 내년에 상임감사가 없어진다.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KAIST)·원자력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 등 5개 기관이다.<朴先和 pshnoq@daehanmaeil.com>
1998-11-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