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가처분’ 결정 판사 ‘PC통신 게재글’ 요지
수정 1998-11-28 00:00
입력 1998-11-28 00:00
대통령 자문 기획정책위원장인 崔章集 교수의 사상논쟁과 관련,월간조선 11월호의 배포금지 가처분결정을 한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의 주심인 朴晟秀 판사는 조선일보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세를 계속하자 최근 법원 내부 컴퓨터통신에 반박문을 게재했다.반박문 내용을 간추린다.
지난 11월11일 법원이 결정한 월간조선에 대한 가처분신청 결정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사는 매우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 식구들이 오해를 갖지 않도록 두가지 점에 관해서만 지적한다.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 관련
민족해방전쟁이란 북한에서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첫째 민족(내부의)전쟁이라는 뜻이고,둘째 민족을 해방시키는 성전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개념은 두번째 의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崔교수는 첫번째 의미로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이번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崔교수가 50년부터 53년까지의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이에 비해 북한은 50년부터 53년까지의 한국전쟁을 통틀어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월간조선은 崔교수가 민족해방전쟁을 두번째 의미로 사용하고,한국전쟁 자체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초·중·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제도가 있는데,이중 첫번째 시기인 초등학교의 교육수준은 한글과 산수 정도의 국민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아무개 교수가 주장하고 있다고 가정하자.이에 대해 이떤 언론이 ‘아무개 교수는 한국의 교육수준이 한글과 산수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
더구나 그러한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글과 산수 정도의’라는 용어와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왜 아무개 교수가 ‘한국의 교육수준은 한글과 산수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하면 안되느냐”라는 식으로 반문하는 데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崔교수는 96년 이후 저서에서는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용어에 따옴표를 넣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월간조선을 따옴표마저 지우고 보도했다.
이처럼 결정문의 표현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도, 조선일보는 마치 재판부가 증거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양 악의에 찬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장래의 논쟁을 금지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이 결정에서 재판부가 崔교수에 대한 장래의 논의를 일체 금지시킨 바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조선일보의 崔章集 교수에 대한 표현이 과연 신청인 崔章集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치열하게 다루어졌고,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어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에서는 그 표현이 위법하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선일보에 대해 향후 그와 같은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결정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된 일부 문제된 표현이나 주장을 향후 금지시키는 것일 뿐,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崔章集과 관련된 일체의 주장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朴晟秀 서울지법 판사>
1998-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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