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조흥銀에 합병 촉구 2차 경고/“이행각서 안지키면 조치”
수정 1998-11-25 00:00
입력 1998-11-25 00:00
금감위는 “조흥은행이 지난달 말까지 합작이나 합병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다시 이행각서 이행을 촉구했다”며 “조흥은행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각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특정 은행의 퇴출을 의미하는 인위적 강제합병 명령은 내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다만 경영진교체나 감자(減資) 등을 통해 합병을 유도하는 경영개선권고나 명령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견지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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