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기 새달부터 쉬워진다/대법원 ‘독촉절차’ 간소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1-24 00:00
입력 1998-11-24 00:00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내면 신속처리

앞으로 빚 분쟁이 생겼을 경우 복잡한 소송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해 쉽게 빚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3일,채무관계가 명백할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내는 것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독촉절차 제도를 대폭 개선,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독촉절차는 법원이 채권자 대신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낸 뒤 2주안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넘어간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서면심리로만 이루어져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사실상 소송제기로 간주,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제기 없이 즉시 소송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문의사항 법원 송무심의관 (02)3480­1253<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1-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