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MS에 반독점 위반 판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1-22 00:00
입력 1998-11-22 00:00
【도쿄 워싱턴 AFP AP 연합】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와 워드 및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등을 일괄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경쟁업체들의 시장접근을 막았다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MS가 일본 컴퓨터 메이커들에게 경쟁사의 워드프로세싱 및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미리 내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1998-1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