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PC통신 프로그램 전송/저작권자 허락없으면 처벌
수정 1998-11-21 00:00
입력 1998-11-21 00:00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W 개발촉진법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연말까지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咸惠里 lotus@daehanmaeil.com>
1998-11-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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