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PC통신 프로그램 전송/저작권자 허락없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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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21 00:00
입력 1998-11-21 00:00
앞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전송권’이 새로 생긴다.지금까지 컴퓨터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무료로 게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W 개발촉진법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연말까지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咸惠里 lotus@daehanmaeil.com>
1998-11-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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