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로 정신적 피해학생 교사·서울시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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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21 00:00
입력 1998-11-21 00:00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인 속칭 ‘왕따’로 정신병을 앓게 된 피해학생 가족이 학부모와 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A모양(13)과 부모는 20일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 2명과 서울시를 상대로 4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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