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법 우선 개정”/국민회의,사업간 영업 규제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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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21 00:00
입력 1998-11-21 00:00
국민회의는 20일 통합방송법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케이블TV방송국(SO)의 프로그램 공급(PP)과 전송망사업(NO)허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14면>

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통합방송법의 처리 지연에 따라 케이블TV업계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통합방송법 처리에 앞서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SO·PP·NO간 사업영역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의장은 이어 통합방송법 처리와 관련, “방송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金의장은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 대해 중단한 케이블TV 전송망사업을 재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崔光淑 bori@daehanmaeil.com>
1998-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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