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1㎞내 음식점 못짓는다/정부 수질대책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1-21 00:00
입력 1998-11-21 00:00
내년 하반기부터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水邊)구역에서는 일반주택을 제외한 음식점,숙박업소,축사,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없다.<관련기사 18면>

그러나 특별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서는 방류수 수질을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ppm 이하로 개선하면 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팔당호로 흘러드는 남·북한강 및 경안천 유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원(源)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남·북한강 및 경안천의 특별대책지역 내 양안(兩岸) 1㎞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대책지역 밖은 북한강의 의암댐,남한강의 충주 조정지댐까지 양안 500m가 수변구역에 포함된다.<文豪英 abibaba@daehanmaeil.com>
1998-11-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