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실대출 보증선 거평 羅 회장 800억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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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20 00:00
입력 1998-11-20 00:00
◎새한종금,손배소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19일 거평그룹 계열사로 영업정지중인 새한종금이 부실 대출로 손해를 봤다며 이 그룹 羅承烈 회장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8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액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한종금은 같은 그룹 계열사에 약속어음 할인과 중장기대출을 해줬다가 계열사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羅회장이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한종금은 (주)거평 등 7개 계열사에 593억원의 어음을 할인해 주고 거평종건과 대한중석 등 3개 계열사에 중장기자금 207억원을 대출한 뒤 계열사의 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연대보증인인 羅회장을 상대로 지난 7월 소송을 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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