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목재 땅 18년만에 되찾아/법원,“신군부의 몰수 무효” 판결
수정 1998-11-20 00:00
입력 1998-11-20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19일 동명목재 姜錫鎭 사장(84년 사망)의 아들 政男씨와 딸 2명이 신군부에 의해 몰수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부산시와 관세청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으로부터 넘겨받은 35억여원 상당의 토지 3필지를 돌려주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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