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물만 켠 韓銀 세무조사/국세청 “법인세 덜냈다” 지적
수정 1998-11-19 00:00
입력 1998-11-19 00:00
한국은행에 대해 사상 처음 실시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서울신문 6월22일자 보도)가 ‘겉으론’ 소득없이 끝났다.세무조사의 관심사는 한은의 세금탈루 여부였다.하지만 국세청과 은행측은 법인세 납부 관행을 놓고 설전(舌戰)만 벌였다는 후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6월 중순부터 한달 보름여 동안 강도 높은 실사를 벌였다.세수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터라 직원 7명을 상주시키다시피했다.한은의 과거 5년간 각종 세금납부 상황을 샅샅이 훑었다.
한치의 허점이라도 발견하려는 국세청의 공세에 한은은 자칫 세금 탈루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까봐 전전긍긍했다. 이 과정에서 한은의 법인세 납부를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졌다.외화 및 금리안정을 위한 채권매매 등으로 얻은 이익금(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실제보다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은법에 규정된 적립금 한도(이익금의 10%)를 넘겨 이익금을 쌓아,의도적으로 법인세를 축소신고했다는 게 세무당국의 진단이었다.이에 대해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은의 회계처리 규정을 잘못 이해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덜 낸 세금을 포함해 수익금 일체를 국고에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법인세를 적게 내더라도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논리다.결국 칼자루를 빼들었던 세무당국은 최근 한은에 “문제가 없었다”는 통보를 했다.
한은은 아직도 불만스런 표정이다.한 관계자는 “매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 판에 세무조사는 행정력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
1998-11-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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