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李基文 의원 파기 환송심 500만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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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9 00:00
입력 1998-11-19 00:00
◎의원직 상실 가능성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金然泰 부장판사)는 18일 96년 4·11 총선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李基文 의원(인천 계양·강화갑)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李의원은 이날 파기 환송심에서도 선거법의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상고를 하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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