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숨을곳 없다/국세전산망 활용땐 모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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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8 00:00
입력 1998-11-18 00:00
과세표준율을 낮추기 위한 위장 폐·개업이나 무자료로 인한 세금포탈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할 경우 모두 적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세청에서 열린 TIS 활용사례 발표회에서 ‘위장명의변경 혐의자 색출에 대한 TIS 활용사례’를 발표한 宣義鉉씨(대전국세청 부가가치세과)는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사람과 개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업종,과세유형을 전산으로 대조,위장혐의자를 선별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위장 폐업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위장 폐업한 뒤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시 사업자등록,종전보다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신고하는 사례를 TIS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宣씨는 4,350건의 케이스를 추출·조사한 결과 이전 사업자의 과표를 유지하고 있는 1,683건 가운데 51건의 위장사업자를 적발해 내는 개가를 올렸다고 밝혔다.

金大勳씨(안양세무서)는 유흥업소,부동산임대업 등 현금거래가 이뤄져 과세근거 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중점관리대상업소의 세무신고 성실도를 TIS로 분석·관리한 결과를 내놓았다.

金씨는 “관내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재료와 주류 등 매입내역과 업종·사업장 규모·종업원수 등 기본사항을 연계분석한 결과,불성실 신고를 한 32개 업소를 적발해 시정조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또 부가가치세 업무분야의 활용사례를 발표한 林鍾燦씨(청주세무서)는 “이미 납부해 정당하게 공제받아야 할 세금인데도 이를 알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세무서에서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확인,환급조치해 주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연 2∼4회의 사업자등록 상황 일제점검을 통해 수작업으로 명의위장 사업자를 찾아내도록 돼 있어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왔다.<魯柱碩 joo@daehanmaeil.com>
1998-11-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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