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방장·조실스님들로 구성된 최고 권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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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8 00:00
입력 1998-11-18 00:00
◎총무원장 인준·종회해산 제청권 등 행사

원로회의는 방장(方丈)이나 조실(祖室)등 원로스님들로 구성되는 조계종단의 최고 권위기구다. 종헌에 따르면 ‘승랍(僧臘)40세,연령 65세이상 종사(宗師)급 원로비구로 구성하며 의원은 중앙종회에서 추대하도록 돼있다.

현재 의원은 碧岩(신임의장·신원사 조실) 圓潭(부의장·수덕사 방장) 瀞暎(신임 부의장·갑사 대자암) 雲鏡(봉선사 조실) 飛龍(월정사 조실) 應潭 道堅(금성사) 知宗(불갑사) 昔珠(전 개혁회의 의장) 呑星(전 개혁회의 총무원장) 淸霞(현 조계종 전계대화상) 綠園(동국대 이사장,직지사 주지) 日陀(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崇山(화계사 회주) 道圓(파계사) 法傳(해인사 방장) 正天(문수암) 普成(송광사 방장) 宗山(보살사) 性壽 등이며 慧菴스님(전 해인사 방장)은 14일 원로회의에서 제명된 상태다.

원로회의가 정식으로 발족한 것은 80년대초. 오랫동안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온 장로회의가 발전해온 형태다. 종헌상 ‘총무원장인준및 불신임결의안’ ‘종회해산 제청권’등 권한과중요 종책 조정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다.

지난 90년 성철종정 재추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계기로 종단의 중요문제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더욱이 전통적으로 ‘어른’의 발언권이 큰 불교계에서 원로회의의 결정은 법적 권한여부를 떠나 종단 안팎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원로회의 의장은 원로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토록 돼 있으며 원로의원 5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998-11-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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