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지분 30% 넘는 분사/경영무관땐 기업진단 제외
수정 1998-11-18 00:00
입력 1998-11-1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 방식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사(分社)가 계열사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분사란 기업의 특정 사업무문을 분리,별도의 회사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분사가 모기업으로부터 연간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경우에만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사가 위장계열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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