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허용 방침/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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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6 00:00
입력 1998-11-16 00:00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元基)는 내년 7월 출범할 교원노조에 해직교사들의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최근 열린 상무위원회(위원장 丁世均 의원)에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노사정위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 가입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규정된 교원뿐 아니라 전교조 활동 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들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을 심의,의결한 뒤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禹得楨 djwootk@daehanmaeil.com>
1998-11-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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