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 울리는 ‘간판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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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6 00:00
입력 1998-11-16 00:00
◎‘무허가 양성화 작업’… 지난 7월부터 전국 일제 실시/신고때 비용 수십만원… 검사는 대충대충/“수십년간 사문화… 왜 어려울때 들추나” 반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얼마 전부터 시행 중인 ‘간판 정화 작업’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의 간판을 허가 받는 데만도 녹록치 않은 돈이 드는 데다 요건 미달로 새 간판을 달려면 수십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돌출간판에 대해 지난 5년 동안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물려 비난을 받고 있다.돌출광고의 ㎡당 사용료는 1년에 8만8,000원이다.

상인들은 “사문화되다시피한 법을 하필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시 들춰내 상인들에게 부담을 지우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족한 세수를 영세상인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시로 지난 7월부터 실시된 ‘간판 양성화 작업’은 기존의 무허가 간판을 신고만 하면 합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15만건 가량이 새로 신고됐다.이 기간에 무허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부 구청은 접수기간을 연장,지금도 신고를 받고 있다.

당국은 신고를 받으면 안전도 검사를 거쳐 허가를 내준다.이때 상인들은 검사비 1만5,000원에 2만원∼십수만원의 인지대를 내야 한다.

간판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위치가 잘못됐으면 정비를 하거나 고쳐 달아야 한다.낡은 것은 철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주 대부분은 소규모 잡화점이나 정육점·미장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반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이들은 “영업허가를 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적을 받거나 단속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이제 와서 간판을 문제 삼느냐”고 비난한다.간판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2년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이 생긴 뒤 91년 시행령을 제정할 때를 빼고는 실질적인 단속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허가를 내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도 검사도 날림이기 일쑤여서 ‘부실’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서울 강남의 한 당구장 주인은 “네온사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했더니 가게로 오지도 않고 검사필증을 내주었다”고 말했다.

연세대 행정학과 李殷國 교수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행정법규를 몇달간의 일제 정비를 통해 재실시하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부작용과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李昌求 window2@daehanmaeil.com>
1998-1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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