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 대대적 단속
수정 1998-11-16 00:00
입력 1998-11-16 00:00
노동부는 16일부터 실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금품을 뜯거나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퇴폐업소 등으로 유인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생활정보지와 직업정보지 등을 분석해 허위광고로 밝혀지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3∼5일 전국 5개 생활정보지를 분석한 결과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물품 판매나 학원 등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고소득 보장,선금 및 숙식 제공 등의 광고를 낸 뒤 미성년자에게 윤락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직업소개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를 받는 한편 각 시·도에도 공문을 보내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단속하도록 했다.<金名承 mskim@daehanmaeil.com>
1998-11-1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