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大哲씨 석방/법원 보석 결정
수정 1998-11-13 00:00
입력 1998-11-13 00:00
재판부는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나고 1심 공판이 진행중인 데다 정치인으로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鄭피고인은 지난 95년과 97년 경성 李載學 사장과 경성측 브로커인 보원건설 李載學 사장(동명이인)으로부터 경기도 탄현아파트 건설 및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돼 1심 공판이 진행중이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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