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합격증 특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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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2 00:00
입력 1998-11-12 00:00
◎경제부처 현직 장관·공무원·기업인·교수 등 69명에/정부,3차 시험을 200시간 연수로 대체

정부가 경제부처 C모 차관 등 전·현직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과 기업대표,교수 등 69명에게 필기시험대신 간단한 연수를 통해 공인회계사 합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가 일고 있다.

특히 88년 이전에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차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는 법 시행령을 시험 없이 일정시간의 연수만으로 가능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당사자들이 자격증 요건에 필요한 연수를 형식적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계기로 현재 2차 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한 행정고시와 비교,2차 시험 합격후 영구히 3차 응시자격을 주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필기시험대신 200시간의 연수만 받아면 공인회계사자격증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67∼88년에 1,2차 시험에 합격한 뒤 3차 시험을 치르지 않았거나 탈락한 121명중 69명이 지난 3∼5월 회계연수원 연수를 마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69명에는 현직 경제부처 차관 C씨,K 전 재경원 예산실장,C 전 조세연 구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와 기업 및 은행 대표,교수,지방국세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경부측은 “88년 이전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89년 강화된 시험요건에 이의를 제기해 97년 시행령 개정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88년까지 1,2,3차 시험을 두었으나 89년부터 3차시험을 없애면서 기존 1,2차 합격자들에 대해서는 세법과 재무관리론 2개 과목의 시험을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운영해왔다.

한 공인회계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두 과목 필기 시험을 치러야 했다”면서 “3차시험이 사라진지 10년만에,그것도 1,2차에 합격한지 보통 20∼30년이나되는 사람들에게 고작 200시간의 연수로 합격증을 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1-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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