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어업협정 가서명/내년초 발효… 5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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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2 00:00
입력 1998-11-12 00:00
한·중 양국은 金大中 대통령의 국빈방중 기간중 어업협정을 비롯한 5개 협정과 조약을 체결한다.

외교통상부는 11일 한·중 실무수석 대표들이 이날 오전 북경에서 어업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12일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복수 사증협정,청소년교류 양해각서에,19일에는 홍콩과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정식 서명한다.

양국은 이번 어업협정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가상선을 기점으로 동일한 면적의 잠정수역과 과도수역을 확보하게 됐다.잠정수역은 양국어선이 공동출어할 수 있는 해역으로 비슷한 성격의 한·일간 중간수역보다는 엄격한 자원관리가 이뤄진다.역시 공동어로가 가능한 과도수역은 4년후인 2003년 각기 EEZ로 이관된다.이렇게 될 경우,양국의 EEZ는 해안에 따라 최소 52해리에서 최대 90해리가 된다.양국은 내년초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양국은 또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로 형사사건의 서류송달과 증거취득,압수수색 집행에 있어서 공조하게 됐다.<秋承鎬 chu@daehanmaeil.com>
1998-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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