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 불가/법무부
수정 1998-11-10 00:00
입력 1998-11-10 00:00
법무부는 9일 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8월 각각 ‘수사지휘론’과 ‘경찰수사론’이라는 책을 통해 ‘수사권독립 불가’,‘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등 신경전을 전개해 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회의 朴燦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범죄를 수사할 때 사법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수사권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인권의 철저한 보장은 경찰 수사활동의 편의나 능률향상,경찰의 사기진작보다 우선하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지휘는 인권보장을 위한 법치국가적 원리의 반영이므로 경찰의 자질이나 능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반드시 필요하고,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권독립 주장은 수사기관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국가 전체의 범죄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인권보장의 후퇴를 가져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더는 논의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범죄수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와 불가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소관인 검사가 지휘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경찰의 수사활동이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1-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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