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대폭 강화한다/제품안전법·제조물책임법 제정 추진
수정 1998-11-09 00:00
입력 1998-11-09 00:00
재정경제부는 8일 ‘제조물책임법’(PL법)을 내년 상반기중 제정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산의 피해액 전액’를 배상토록 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생산기준을 엄격히 정한 가칭 ‘소비자제품안전법’도 내년에 제정된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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