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연내 비준/정부,‘차별금지’ 등 2건
수정 1998-11-09 00:00
입력 1998-11-09 00:00
‘취업의 최저연령협약’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노동을 제외하고는 15세 미만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한편,청소년의 건강 및 도덕상 유해한 업무에는 18세 미만자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협약’은 취업,고용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인종·성·종교·피부색·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보장하는 협약이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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