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 홈페이지 10대 구속/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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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07 00:00
입력 1998-11-07 00:00
서울경찰청은 6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金모군(19·무직·C농고 전자과 2년 중퇴)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했다.

金군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북한관련 자료를 모아 지난달 28일 ‘북한을 ♡하는 사람들 모임’이란 제목의 홈페이지를 실명으로 개설,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李鍾洛 기자 jrlee@seoul.co.kr>
1998-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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