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체제는 사회에 해악/李性燮 숭실대 교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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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07 00:00
입력 1998-11-07 00:00
◎불공정 내부거래 통해 ‘가공의 자금’ 조성/무분별한 외형확장 기업 경쟁력 저해

재벌계열 기업간 내부거래는 수백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 계열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매입해줄 수도 있고,계열 기업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줄 수도 있다.

내부거래는 시장경제의 공정거래 원칙에 어긋난다. 그룹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해서 서로 지원하고,따라서 그룹 계열사가 진출한 산업은 그들의 위세에 눌려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면 시장경제의 주춧돌인 공정경쟁질서는 확보될 수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이고,이 때문에 주주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내부거래는 주주이익에 반하여 재벌총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그것도 다른 주주의 동의없이 이뤄지는 불법행위이다.

같은 논리가 재벌 계열기업간에 이뤄지는 상호지급보증 행위에도 적용된다. 상호지급보증 행위는 주주의 동의없이 재벌총수의 전횡으로,총수의 영리를 위해 이뤄지는 행위이다.

내부거래,상호지급보증 행위에 계열기업간에 행해지는 상호출자까지 포함해 재벌 계열기업간에 이뤄지는 상호행위들은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가공자본의 동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가공자본이란 재벌총수가 출자한 자본은 재벌 전체 투자자본의 10%도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 허구성’으로 위장된 재벌이 동원할 수 있었던 다른 주주의 투자자본을 지칭한다.

이러한 가공자본의 개념은 재벌 계열기업에 제공되는 금융권의 여신에 따라 더욱 보강된다. 상호지급보증 제도는 재벌이 금융권 자금을 더욱 쉽게 동원할 수 있게 해준다.

재벌은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는 총수의 초계열적 경영을 통해 제멋대로 인출해서 사용한다. 그것이 무분별한 외형확장에 이용되고 정치자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총수 개인적 용도로 유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재벌 총수들은 재벌이라는 허구적 개념을 만들어서 남의 돈을 동원하는 도깨비 놀음의 도사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깨비 놀음의 상당한 부분이 불법적 행위라는 데 있다. 내부거래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당한 탈세가 가능하다. 주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계열사간 내부거래,상호지급보증 행위도 불법행위이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이러한 재벌형성이 산업화를 위한 자본동원에 기여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재벌의 무능한 경영능력,경영세습,무분별한 외형확장이 IMF위기의 본질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재벌체제가 사회에 해악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명경영,불법적 내부거래,상호지급 보증을 금지하고 상호출자의 경우 주주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가공자본 형성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 재벌체제는 해체돼야 한다. ‘자기 돈’으로 자기 책임아래 투자하는 대기업을 누가 지탄할 것인가.<경실련 정책위원장>
1998-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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